'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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