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민중기 직무유기 수사…"파견 검사 공범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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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민중기 직무유기 수사…"파견 검사 공범으로 가능"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가 민 특검과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이 수사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특검과 관련해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 신분 등에 관한 판례에 비춰 특검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공수처로 민 특검 등이 고발된 사건을 넘긴 후 공수처가 곧바로 사건 배당에 나서지 않으면서 수사기관간 사건 떠넘기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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