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편파 수사'와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별개 기관인 특검에 파견된 검찰청 검사를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파견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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