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와 이중 하청 등 관행으로 일컬어지는 각종 병패가 유통현장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가 부족한 영세 차주들이 운송 권한 유지를 위해 운송비 일부를 법인에 납부하는 관행은 현장 시스템을 지탱하기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시각과 동시에 물류비를 낮추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의견이 공존한다.
정부는 운송시장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해 지입제 중심 위수탁 체계를 실 차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공공 주도의 유통망 개선책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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