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12·3 비상계엄 관련 전담재판부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고법 측은 “지난 9월 법원행정처에 내란 등 주요 사건들의 신속·공정한 항소심을 위해 전담재판부의 구성 및 배당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판예규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은 위 예규의 시행을 전제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담재판부 숫자, 구성절차 및 시기는 서울고등법원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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