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 중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3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사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의약품 성분(테오브로민, 테오필린 등 12종) ▲알레르기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아젤라스틴 등 35종) 등이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호흡기 또는 알레르기 질환 관련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10개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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