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종결' 규정 앞세운 재판부…尹 요구에도 체포영장 방해 사건 일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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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종결' 규정 앞세운 재판부…尹 요구에도 체포영장 방해 사건 일정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선고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6개월 내 종결 규정을 들어 기존 결심·선고 일정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오는 26일 결심 공판, 내달 16일 선고 일정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령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하는 재판”이라며 “계엄의 위법성 여부는 이 사건에서 판단해야 할 범죄 사실의 핵심 쟁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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