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전차선로 공사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하고 뇌물을 수수한 60대 국가철도공단 전(前) 기술본부장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 업체 회장 B(61)씨 등 3명에게는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7월에 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B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으로부터 모두 6605만원 상당의 남성용과 여성용 롤렉스 시계 2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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