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던 남편을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한 70대 여성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시민들로 구성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경청한 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6월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남편 B씨를 둔기 1개, 흉기 2개로 150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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