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어 오는 26일 결심(심리 종결), 내달 16일 선고 일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기일 변경이 부당하다"며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의 판결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중 외신대변인에게 허위공보를 하도록 했다는 것은 계엄 선포·실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계엄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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