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지회장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지회장을 비롯한 이 사건 피고인들의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1부는 지난달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며 “문신 시술은 질병의 치료나 건강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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