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였던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세대점검 제도는 아파트 등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소방청은 제도 시행 초기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과도한 과태료가 입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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