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타투이스트 김도윤 2심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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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타투이스트 김도윤 2심서 선고유예

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9일 김 지회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2심 재판부도 문신을 의료 행위로 해석해 김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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