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갑자기 내달 선고, 불의타" vs 특검 "구속기간 내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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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갑자기 내달 선고, 불의타" vs 특검 "구속기간 내 선고"(종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특검법에 명시된 ‘1심 6개월 이내 선고’ 규정을 지키기 위해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6일로 지정한 것은 방어권 침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이 전 장관과 최 전 부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관련 공소사실은 계엄의 위법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판결이 우선적으로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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