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24시간 CCTV…인권위 "필요한 경우에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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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24시간 CCTV…인권위 "필요한 경우에만" 권고

교도소에서 수용자를 상시 촬영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계호는 개별 상황을 충분히 따져 본 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해당 교도소 수용자는 폭행 혐의로 금치(독방 격리) 30일 처분을 받는 동안 자살 우려가 없음에도 24시간 CCTV 영상계호를 받아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금치 기간 30일 동안 영상계호를 지속한 조치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과잉 조치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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