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딥페이크 유포' 10대 변론에 "가해자 서사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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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딥페이크 유포' 10대 변론에 "가해자 서사일 뿐"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학생이 성인이 된 뒤 진행된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새로 선임된 A군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려 하니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도 기각했다.

또 “이어질 재판에 A군과 같은 연도에 태어난 피고인이 있는데 그 사건 부모님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변호인의 변론 재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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