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수용자를 폐쇄회로(CC)TV로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교도소에 수용된 진정인은 폭행 혐의로 30일간 금치됐는데, 자살 우려가 없는데도 24시간 CCTV 영상 계호를 받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당시 진정인이 강하게 항의하며 흥분 상태를 보여 자해나 자살 등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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