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도소에 수용된 진정인은 폭행 혐의로 독방에 갇히는 ‘금치’ 징벌을 받았는데, 이 기간 자신이 CCTV로 24시간 녹화되는 등 기본권 침해를 겪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특히 진정인은 자살 우려가 없었음에도 24시간 내내 전자영상계호를 받아 용변을 볼 때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교도소는 “1인 독거실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관련 법에 따라 자살 우려가 큰 경우에만 전자영상계호를 하고 있다”며 “조사 수용 당시 진정인은 강하게 항의하는 등 심적 흥분 상태를 보여 돌발 행동에 의한 자해나 자살 등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