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법 위반' 유명 타투이스트 2심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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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법 위반' 유명 타투이스트 2심서 선고유예

자신이 운영하는 타투샵에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줘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문신사법과 관련해서도 "해당 법률은 장소 제한, 형사처벌 규정, 안전관리 의무, 책임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문신 시술을 일반 직업과 달리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국회가 문신 시술을 전면적으로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입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9년 초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의 한 타투숍에서 연예인 A씨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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