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자재 등을 기관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옥 의원에게 납품 업체를 물색해 소개해준 B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방조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예산권이 있는 옥 의원이 예산을 증액 편성해 해당 학교 등에 하달하고, 학교 등이 업체의 기자재를 구입하면 업체가 옥 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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