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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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개념을 경기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거나, 지정된 단지에 대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진 의원은 “현재 전국 61개 뿌리산업 특화단지 61개소 중 13개소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뿌리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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