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했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다르면 공제받을 수 없다.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고시원 월세도 공제 대상이라는 점은 놓치기 쉬운 포인트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종합 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의 17%를 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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