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입주민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5층 이상 아파트 등의 입주민이 세대 내 소화기와 감지기와 같은 소방시설을 2년마다 자율 점검하도록 한 제도로, 2022년 12월에 시행됐다.
소방청은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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