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재판 일정과 선고 기일을 지정한 데 대해 ‘졸속 재판’이라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9일 오전 입장문을 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지난 16일 공판에서 일방적으로 재판 일정 및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내년 1월 16일로 일방 지정된 판결 선고 기일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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