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1항에 의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대차증권은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가족참여형 원데이클래스’, ‘가족참여형 봉사활동’ 등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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