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운영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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