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학생이 성인이 된 뒤 진행된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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