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자에 1800만원 수뢰' 태안군 공무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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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자에 1800만원 수뢰' 태안군 공무원, 2심도 실형

직무상 신분을 이용하거나 사업 편의를 봐준다는 대가로 금원을 받은 태안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해 살폈을 것"이라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적절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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