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에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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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에 징역 22년 선고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주변 시민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장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하고 피해자의 병원 이송을 도왔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 차량을 찾아 바로 옆에 주차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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