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및 반란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재판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재판부가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또 법관 6명을 증원하고 각 재판부마다 3명 이상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해 심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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