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는 올 겨울철 눈길 낙상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 집 앞 눈 내가 치우기' 운동을 적극 전파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 집 앞 눈 내가 치우기' 운동은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축물관리자 및 주민 스스로가 집 앞과 점포 앞 인도와 골목길을 스스로 제설하는 것으로 주요 간선도로 및 차도 위주의 제설대책을 넘어서서 골목길, 보도 등을 신속히 제설하기 위해 시민 참여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구도심 골목길과 보도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눈쓸기 운동을 확산함으로써 보행중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신속하게 이행 시 2차 결빙을 최소화하여 어린이, 노약자 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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