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의료인 자율징계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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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의료인 자율징계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자격정지,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체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은 법률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개정안은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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