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금액은 T1 53억9000만원, T2 27억8000만원으로 약 81억8000만원에 달했다.
정 의원은 "외화불법반출 대응 체계에서 역할 분담은 이미 명확하다"며 "공항공사는 1차 검색적발을 담당하고 검색 과정에서 외화 불법 반출이 의심될 경우 세관과 함께 개봉 검색 등 합동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학재 사장이 외화 불법 반출 문제를 두고 '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 터미널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외화 불법 반출을 공항공사 현장 직원이 적발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외화 불법 반출 검색은 공항공사가 인천공항 개항 이후 지난 25년간 수행해온 업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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