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상레저업체나 기념품 가게, 낚시장, 사진관에서도 10만원 이상 거래할 때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4개 추가해 총 142개로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예를 들어 바나나보트나 오리배를 대여해 주는 수상레저업체, 레저보트용 정박시설 등은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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