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올해 명단 공표 대상은 ▲국가 및 지자체로서 2024년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 3.8% 미만 ▲공공기관으로서 2024년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 3.8% 미만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으로서 2024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1.55%(의무고용률의 절반) 미만 사업장 중 고용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들이다.
민간기업은 284개소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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