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심판규정 제20조 제4항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심판위원회 산하 심판평가협의체가 심의를 진행했고, 김우성 심판에게 3개월 배정 정지 결정을 내렸음을 알렸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에 대해 “프로 심판이라고 해서 프로 경기만 관장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비시즌의 경우 프로팀의 전지훈련이나 K3, K4 전지훈련이나 대학 팀의 경기에 배정받는다.심판은 기본적으로 고정급여가 없고 모든 경기에서 경기별로 수당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비시즌에는 K리그 외 대회 배정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 모든 배정이 막히기 때문에 현재 K리그 비시즌이라 징계 효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라며 징계 실효성 측면에 대해 설명했다.
비시즌에도 징계 효력이 존재한다는 대한축구협회의 설명도 '솜방망이 처벌' 시선을 지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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