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완도, 통영, 속초항 등 3개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 사용료 20% 감면 대상에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포함된다.
이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20%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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