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표된 사업체가 소폭 감소했지만 공공부문과 대기업집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고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는 명단과 장애인 고용현황을 공표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3년 12월 3.17%에서 지난해 12월 3.21%로 0.04%포인트 상승한 만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319곳으로 전년(328곳) 대비 9곳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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