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예약부도와 예식장 계약 취소를 둘러싼 분쟁 기준이 대폭 손질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음식점 예약부도(노쇼)와 예식장 계약 취소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약 기반 음식점 위약금 기준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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