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관내 시공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 태안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태안군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수의계약 관련 업무를 하면서 관내 시공업자 3명으로부터 뇌물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수의계약과 관련해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서 먼저 업체 운영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수수한 금품 액수 등을 고려했다"며 법정구속하고 벌금 3천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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