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자리 안내만 했을 뿐인데"…철도승무원 폭행한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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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자리 안내만 했을 뿐인데"…철도승무원 폭행한 남성 벌금형

빈 좌석 조회를 요청했으나 비어 있는 자리에 앉으면 된다고 안내하자 화가 나 여객승무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가 비어 있는 자리에 앉으면 된다고 하자 화가 나 팔과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판사는 "나름대로의 항의할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철도 승무원인 피해자의 팔을 수회 치고 가슴 부위를 밀치듯 찌른 것으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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