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재해위로금 잘못 계산"…대법, 이례적 '파기자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진폐증 재해위로금 잘못 계산"…대법, 이례적 '파기자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진폐증 진단을 받은 탄광 근로자들이 장해등급이 악화되자 재해위로금을 더 지급해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계산 방법의 잘못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례적으로 지급액수를 다시 정해 직접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2월 장해등급 11급 진단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재해위로금 212만9700원을 받았고, B씨 역시 2016년 8월 11급에 대한 재해위로금 414만4790원을 지급받았다.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재해위로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나뉘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