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흡연 영상 SNS에 올렸다가 '벌금 폭탄'…싱가포르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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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흡연 영상 SNS에 올렸다가 '벌금 폭탄'…싱가포르 규제 강화

싱가포르에서 전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게시물을 SNS에 올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래퍼보야(Rapperboya)'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크리쉬 칼리파(25·남)은 SNS에 전자 담배 흡연 영상을 올린 혐의로 1만2000싱가포르 달러(약 1375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은 "SNS에 전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올린 사람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칼리파가 공공장소와 집에서 전자 담배를 들고 있거나 피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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