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이 언급됐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려면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넘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조건에 해당하는지까지 검토해야 한다.
쿠팡의 경우 현 사태와 관련된 시정조치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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