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올해 11월 30일까지였던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청은 제도 시행 초기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소방청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 과태료가 부담될 수 있다고 보고, 추가 유예기간 동안 과태료를 10만원 수준으로 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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