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기준 명확히한다지만…노사 모두 반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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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기준 명확히한다지만…노사 모두 반발할 듯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은 근래 나온 하급심 판결이 바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이들 원청을 하청 노조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하며 제시한 기준은 △교섭요구 의제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지 △하청 노동자들의 노무가 원청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에 편입돼 있는지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원청과의 단체교섭으로 결정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등 3가지다.

노동부가 원청 사용자-하청 노동조합 유형별로도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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