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공장 해외이전 등 쟁의 대상되나…모호한 기준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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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공장 해외이전 등 쟁의 대상되나…모호한 기준 구체화한다

구조조정으로 직결되는 경우라면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에는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으나, 구조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로 인정할지가 갈등의 요소로 떠오를 수 있어서다.

이를테면 공장의 해외 이전을 결정한 후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시기를 노동쟁위 포함 기준으로 삼거나 구조조정 가능성이 크더라도 영향이 직접적이지 않을 경우 노동쟁위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 등이 가이드라인에 담길 수도 있다.

그간 판례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본다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이 가능해지고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길도 열리지만, 노동쟁의와 관련한 판례는 없어 정부가 노동쟁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노사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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