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선고를 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200만∼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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