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3심이 전심인 2심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전심 재판 관여라고 하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며 “사건배당은 사법행정 내부 사안이고,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은 사법행정 핵심이라고 되어 있다.입법부가 (사건배당을) 대체하는 셈이니 위헌 논란 여전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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