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25.11.13.)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25.12.12.)를 거쳐 제정되는 이번 고시는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및 타르를 포함한 44종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을 유해성분으로 지정했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식약처가 지정한 담배 검사기관에 담배 제품별로 고시에서 정한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은 “담배의 유해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시험법을 추가로 개발 중이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 관리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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